[물권법] 민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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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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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세권의 개념 및 기능

Ⅱ. 전세권자의 권리ㆍ의무
1. 사용ㆍ수익할 권리(제303조 1항)
2. 전세권자의 현상유지ㆍ수선의무

Ⅲ. 판례 및 쟁점
1. 판례
2. 쟁점
본문내용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Ⅰ. 전세권의 개념 및 기능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이자 부동산담보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제도의 주된 기능은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이라는 용익물권성에 있으며, 전세금 반환의 확보를 위한 담보물권성은 부수적인 것이다.

Ⅱ. 전세권자의 권리ㆍ의무
1. 사용ㆍ수익할 권리(제303조 1항)
용도에 좇은 사용ㆍ수익이라 함은 목적물을 경제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가하거나 또는 회복이 용이하지 못할 정도의 변경을 가하지 못한다.
용도에 좇은 사용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경제적 효능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설정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설정계약에서 약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