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상품품목분류의 개념
상품분류란? 유형의 재화를 대상으로 하나의 상품 군과 다른 상품 군을 구별하고 각 그룹마다 일정한 명칭을 부여하여 모든 상품을 체계적으로 유형화 하는 것.
분류하는 이유? 합리적 분류 원리에 따라 공통의 특징을 갖는 상품을 같은 범주에 분류 함으로
수출입 가능여부와 수출입절차를 알 수 있다. 1957년 「무역법」에서는 무역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수출입의 허가·승인의 대상이 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무역계획’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 ‘무역계획’ 제도는 1967년의 「무역거래법」에서 ‘수출입기별공고’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모든 물품을 품
수출입공고로 바꾸었다. 수출입업의 허가가 대인관리인데 반하여, 수출입 공고는 대물관리이다. 공고방법도 1967년 7월 25일 이전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POSITIVE LIST SYSTEM이었으나, 그 후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꾸었다. 상품분류도 SITC와 BTN, CCCN을 채
수출입공고로 바꾸었다. 수출입업의 허가가 대인관리인데 반하여, 수출입 공고는 대물관리이다. 공고방법도 1967년 7월 25일 이전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POSITIVE LIST SYSTEM이었으나, 그 후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꾸었다. 상품분류도 SITC와 CCCN을 채택하
Ⅰ. 서론
우리나라는 HS의 분류체계 및 기준에 의해 수출입 거래되는 상품을 분류하여, 동 분류에 따라 통합공고 상 50여 개별법에서 규정한 수출입요건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관세법에서는 동법 제84조 내지 제87조에서 품목분류의 기준?변경?수정 등의 직접적인 근거를 규정하면서 품목분류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