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참가승계
1) 의의
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고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이다. 소송물의 양도는 매매나 채권양도와 같은 당사자의 임의처분에 기인하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경매와 같은 집행행위에 기인한 이전, 행
승계가 없는 당사자의 변경으로 보고 허용된다는 입장이었다.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성질
이에 대하여는 신장사자에 대하여는 신소제기이고, 구당사자에 대하여는 구소 취하라는 복합설과 구당사자의 절차와 신당사자의 절차를 소송법상 하나의 단일현상으로 파악하는 특수행위설이 있다. 法68조
1. 관세행정쟁송(關稅行政爭訟)제도란?
행정쟁송(行政爭訟) 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의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즉,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
승계가 이루어져왔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에서부터 채용과 배치·해고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인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집단적으로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 여러 사람들이 힘
1)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 근로기준법 제 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2) 균등 처우
-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