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승인·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승인·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요구하는 자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
2. 중재판정 승인및집행거부 사유
• 중재합의의 무효
– 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및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에 관한 협약
제 1 조
1.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및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
집행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이 엄격하지 않다 반면 대통령제는 엄격하다 하지만 이런것들로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유는 예산이 워낙 크고 전문기술성이 강하기 떄문이고 행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의회구조 ( 단원제 양원제 )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
품목분류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 치계 (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 (Heading) 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협약) 에 의해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