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 된다.
특히,품목번호는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경우 또는 범용성 부분품인지 아니면 전용부품인지 여부에 따라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 중재합의의 무효
– 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입품과 OEM방식 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특정지역 생산품 또는 양질의 물품 등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도록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원산
원산지규정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 7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이것에는 제조자 또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전용 라벨업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제조일자 및 장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적정한 시험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의 제조일 및 장소, 소비자제품의표시, 안전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제품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