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노동시간단축의 효과에 대해 불확정적 판단을 낳게 하는 복잡한 요인들을 제대로 분석한다면 우리는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요소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간단축의 고용효과에 있어 필요조건은 ‘법정 또는 협약 노동시간의 단축(정규시간의 단축)이 실
노동자를 국내로 유입시켜 작업환경에 열악한 곳에 그들을 투입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제도를 통하여 외국인의 권리를 직접 보호하고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다. 단체행동권이 없이는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말로만 존재하는 권리일 뿐, 실제로는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로서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4년간의 교원노조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
2)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우리나라 업체들이 외국인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권리를 무시하거나 임금지급의 차등, 열악한 노동환경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3) 불법체류자의 단속과정에서의 문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서민(또는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