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게 취급, 적부, 관리하고, 적당하게 인도할 선장, 선원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였으며, 상업과실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였다.
1924년 헤이그 규칙(Hague Rules)에서도 역시 항해과실과 상업과실을 분리하였고, 상업과실과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 운송인의 책
항로변경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하였다. 반면, 선주가 선박의 내항성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 및 신중하게 취급, 적부, 관리하고, 적당하게 인도할 선장, 선원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였으며, 상업과실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였다.
운송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하증권상에 많은 면책약관을 삽입해 왔기 때문에 화주국가의 입장에 있었던 미국에서 화주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 대두.
미국의 하터(Michael D. Harter) 의원이
운송인들의 면책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선주는 선박의 내항성에 대해서 ‘상
1-1. 운송계약 개요
1. 해상운송계약
(1) 해상운송계약
- 해상운송계약은 화주가 해상수단을 통해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고자 할 때 운송인과 맺는 계약
(2) 해상 운송계약의 특징
- 무역 상품의 운송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
- 화물손해가 발생할 위험 육상에 비해 큼.
- 속도는 다
국제무역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물건을 보관하거나 운송중의 멸실이나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날 경우는 언제든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상 운송계약이란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일 물건에 대해 멸실,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