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지급은 자발적 실업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기존 취업자에게도 힘든 일 보다는 실업급여를 받는 편을 택하도록 유인함으로서 전반적인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가 많은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남용을 방지하고 실업급여가 주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각 주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제도에 대해서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1937년까지 모든 주에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1935년에 연방의회가 실업보험제도를 포함한 ‘고용 및
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고용보험 재정 문제
① 지출관리
수급자 자격에 대한 철저한 심사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부담을 줄이고 일반회계
조기 재취업수당과 같이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은 사업
② 수입관리
보험료율 인상(내부적 요소)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제고
③ 기금의 중장기 재정 관리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