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하는 행위
④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 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⑥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⑦ 원산지표
변경의 의의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조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산절차 없이 ⅰ)총회의 의결과 ⅱ)조합규약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판례는 조합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최종생산국적을 뜻
실질적 원인이 아닐까하는 의혹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이 사건을 다방면에 걸쳐 조사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환경파괴와 관련된 측면뿐만 아니라 건축가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측면, 관련단체들의 알력관계에
변경이라면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의견에 구석을 받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실질적인 제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