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 확대
글로벌 선사, 아시아 역내 서비스 확대 (2007-01-30 해사정보신문)
이 서비스는 중국의 다리옌, 칭다오, 부산, 킬륭, 세코우, 포트 클랑, 싱가포르, 자카르타, 킬륭, 홍콩, 상하이, 다리옌을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짐은 이 같은 서비스에 오션 애로우 등 용선
보편화를 위하여 UN이 노력한 결실의 산물인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UN가입국으로서 UNCITRAL의 정신인 중재제도의 범세계적 통일화를 지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1) 중국 섭외중재기구
현재 중국의 섭외중재기구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가 있다. 전자는 국제경제무역 분쟁을, 후자는 해사 분쟁을 처리한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본부를 베이징(北京)에 두고 선전(深?)과 상하이(上海)에 분회를, 다렌(大?), 푸저우(福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