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손해배상
Y는 X가 D주식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S가 법인계좌를 도용하여 D주식 500만주를 고가에 매수한다는 주문을 내기 직전에 X 역시 D주식 34,400주를 고가에 매도하는 주문을 내었으므로, 그 정황상 X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함.
4) 모든 압류명령(가압류 포함)은 제3채무자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함 (도달주의)
※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을 중지해야 함. 송달 후 채무자 에게 지급한 경우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압류된 200평의 터미널용 토지를 제외한 재산)의 양도를 영업 양도로 봐야 하는지, 혹은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 보고 만약 영업용 재산의 양도로 볼 때 상법 제374항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영업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96. 8. 27. 원고에게 1996년도분 부담금 40.950,720원을 별도로 부과하였다.
원고는 1993년도 내지 1995년도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법률인 택상법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각결정을 받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
항) 판결절차 이외에는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와 같이 이의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될 절차에 국한 할 것이라는 견해와 널리 결정절차에서도 결정이 보조참가인의 권리상태에 법률상 영향을 줄 관계에 있으면 그의 절차권의 보장을 위해 보조참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