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사안에서 경찰관 A가 갑을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갑의 집에 갔으나, 마침 갑은 집에 없었고 이에 A는 피묻은 장갑만을 수색․압수하였다. 이러한 압수․수색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이하에서는 압수․수색의 일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영장주의의 준수여부, 집행절차의 준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의 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제215조, 제217조). 따라서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에는 사전에 압수̶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명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거나,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