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논점
본 사안에서는 경찰관 A가 압수한 장갑과 점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증거능력이란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은 자백과 전문증거에 대해 일정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313조 등 - 이하 법명은
능력 유무와 ②조서의 형태를 아예 회피하여 작성된 “피의자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으며, ③피의자신문을 직접 담당했던 사법경찰관을 과연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들 설문은 공통적으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규정의 위반 또는 우회가 있을
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얻은 피의자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쟁점에 따른 증거능력을 논하기에 앞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수사의 허용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위법수사로 본다면 위 증거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 처분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적 뒷받
증거물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성과 절차의 위법성과 그 증거능력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함정수사가 펼쳐진 경우인 설문 3번의 경우 함정수사의 유형을 통해 사법경찰관 A의 수사행위의 적법성 및 그로 인한 소송법적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II.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