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소재
1) 우선 을의 조책에 관하여는 A의 고려청자와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A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인 후 제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다.
5. 유 형
(1) 절도죄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가 성립된다. 횡령, 신상개인정보유출 범죄, 사기, 컴퓨터, 스마트폰 내 정보 입출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
죄의 착수 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개시된 때이고, 기수 시기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되는 것이다.
1-2. 절도의 유형
(1) 절도죄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