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국대전의 내용
예로부터 제왕들이 천하와 국가를 소유함에, 창업 군주는 초창기에 경륜하느라 전고(典故)를 돌볼 겨를이 없고, 수성 군주는 옛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또 제작하는 것을 일삼지 않는다.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종의 심후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훌륭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하여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거나 신분자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수범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해서는 범할 수 없는 간통에 있다는 점에서
. 연구 목적
민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일반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대하여 상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특히 기업에 관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민법과 상법의 법원성에 대하여 고찰하며 이 둘의 관계 또한 깊이 알아보고자 한
Ⅰ. 사안의 논점
먼저 사안에서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2000년 11월까지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도중에 건축법(1999.2.9)과 동시행령(19999.4.30)에서 판매시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인정한 것들이 많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