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학계나 보험업계에서 피보험자의 보호나 무면허운전의 부작용, 보험업자들의 영업상 자유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왔으나, 보험사에서 약관을 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 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규정에 피해자 또는 승객의 고의에 의한 상해 또는 자살행위는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피해자 또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
1절.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의 검토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편(대인 Ⅰ부분)
1)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보험의 부책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Ⅰ)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