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도 역시)의 배당요구라는 것은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변제를 구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채권자라는 지위가 있는 자만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 판례 역시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
양도담보만을 인정한다.
(다)사회적 작용
양도담보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특히 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가 폭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폭리행위로부터 체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으로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파산절차와 달리 회사정리절차는 회사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도 우선적인 지위는 보장받되 정리절차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기업의 중요 영업용재산을 환취한다면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