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양육비채권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대판 1985. 2. 26 84므86.
그러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86. 6. 10 86므46, 양육비에는 교육비가 포함된다.
따라
대한양육비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자녀문제와 더불어 이혼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재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채권을 원고가 소송상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예컨대 공해소송이나 의료과오소송 등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소구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