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이 있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정부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1992년 8월 수교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어업협정이 없었다. 이렇게 양국간 어업을 규율할 법적인 틀이 없어 그 동안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까지 근접하여 조업함에 따라, 어족자원 고갈,
어업문제, 그리고 독도의 영유권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요 문제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도발적으로 다시 꺼내는 이유는 경제수역의 유리한 설정과 해저자원, 어업문제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보겠다는 속셈과 함께, 독도를 “영토
자원 관리형 어업에 적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수산발전 계획을 신중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어획고를 올리는 초보적 수산업 부양정책에만 급급하여 실질적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정책적 무방비 상태를 견지하고 있었다.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서도 한국어선들이 일본 근해에서
일본의 어업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중요한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어업재해보상법에 기초하여 1946년부터 실시된 어업과 관련한 중요한 재해대책의 하나로서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는 상호부조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쿼터확보를 위해서 자원평가 및 과학위원회에 본 회의에 적극 참가할 필요성이 있음
◦ 자원평가그룹회의는 남방참다랑어 자원평가가 주된 임무였으나 주요 조업국인 일본과 호주의 자원평가 결과가 서로 상이하여 TAC 산정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외부 자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