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의 일방적 보도로 인하여 위 두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와 2. 보도 과정에서 서태지, 이지아의 프라이버시 내지 사생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전자는 형법 제307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논의이고, 후자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
Ⅰ. 법앞의 평등(평등권)
헌법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행위로서 집단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늘 질서문란을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특징을 조화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이라 약칭)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집시법은 제 1 조에서 그와 같은 입법
1. 서론
대중매체가 언론자유의 중요한 주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것이지만 그것은 대중매체가 국민의 의사를 전파하는 통로 즉 매체로서 기능할 때에 한하는 것이며 이미 그것이 권력화 했을 때 이제 언론자유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언론자유의 대립물 즉 하나의 권력으로 다루어져야 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이 규정도 방송의 경우 준용된다. 방송법 제91조 제8항.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언론출판의 자유는 우선 주관적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