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2. 2. 14. 91누6283 판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해가 아닐 것
2) 사고에 의한 업무상재해
(1)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것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근로자의 출퇴근이 놓여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는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재해로 본다.
(4) 出張 또는 行使中의 災害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도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교통수단의 관리․유지가 재해근로자에게 전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4) 출장 중의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