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불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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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불인정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의의
Ⅱ. 해당 case의 판결 내용
Ⅲ. 논점에 대한 견해
Ⅳ. 결 론

본문내용
1. 서울고등법원 판결(항소)

[1]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선고94누9498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은 ①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등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에 대한 관리·이용권은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특히 자동차의 운전자는 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42조), 과로운전 금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 점(동법 제111조 제1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행위에 따른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2. 2. 14. 91누6283 판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