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발전기본법 왜 필요한가
불평등과 차별은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 성, 인종, 계급, 민족,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차별의 그룹이 있지만 여성은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가진 가장 큰 그룹이다.
또한 여성의 불평등의 문제는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
여성들을 방치해야만 할 수는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웠고 여러 여성단체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 결국 2004년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 성매매를 규정한 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었으나,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
여성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에서는 피해자인 여성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하고 신중한 판결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가정폭력과 부부강간
1. 가정폭력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12.13 제정)
의 한계 - 배우자에 대한 성적 폭력의 불인정
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노력
(1) 개관
1970년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고 여성노도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입법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여성계의 입법운동은 1980년대에 국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성매매의 착취, 폭력, 억압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가상의 광고이다. 실제로 저런 광고가 붙는다면 기꺼이 연락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 ‘우리의 성노동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있었다. (첨부자료, 사진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