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훈련이나 교육의 기대수익률이 낮음을 인지시키게 되어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요인을 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저임 직종에 몰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생애 기대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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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과 여성노동자
성별에 따라 부서와 업무배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승진에서의 차별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남녀간의 구조적인 차별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차별적 취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고용촉진 정책과 여성노동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적인 정
정책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46%정도가 찬성, 38%정도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생활 중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는 약 55% 정도였다. 여성주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약 55%정도이며 들어본 정도인 사람을 합치면 90%를 상회한다. 따라서 여성주의의 이론적 의미는 아닐지라도 남녀구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성차별은 기업에서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국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전 성차별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차별이 주를 이루었으나 고평법 제정과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직접 차별은 간접적이고
성폭력, 성희롱은 모든 여성들이 겪고 있다. 민주노총조사에선 조합원 중 67.1%가 성희롱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건의료노동조합 조사에선 조합원 중 76.1%(8개 병원 1,813명) 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롯데호텔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남성 관리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온 사실이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