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독일의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독일의 선게제도를 잠시살펴보기로 하자. 19세기에 프로이센에서는 3등급 선거 제도가 존재했다. 선거권자는 자신의 납세액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졌다. 이 당시 선거는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였는데, 각
민주주의는 이미 들어와 있지만 잘못된 선거 제도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는 현실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대안에서 언급한 대로 독일은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두고 직선제를 가미하고 있는데, 양자가 상호 연동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연방 의회 의석은 제2표라고 불리는 정당의 주명부(Landesliste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3)
비례대표제는 사표 문제를 낳는 다수대표제의 결함을 보정하고, 투표가치의 등가성문제와 소수파를 존중하기 위해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소수대표제의 결함을 보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대안적 방법이다. 비례대표제는 소수파
대표제는 노조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대화의 결실이 없을 경우 다수교섭대표제나 비례교섭대표제로 이행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다수교섭대표제는 조직의 확대나 조직의 통합을 위해서 비례교섭대표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조직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