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근61).
즉 ①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②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청구권도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2) 근로수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월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을 포함해서 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사용촉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였음
비용 부담이 생기고, 주5일근무제가 공무원 및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제도가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대체휴일제(공휴일 이월제)의 개념과 현황, 국민여론, 찬반입장 등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대체휴일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Ⅰ.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1. 2001년 1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전면적 실시
- 2000년 정기국회 법 개정, 2001년 1월 1일부터 전 산업, 전 규모에 주5일 근무제 도입
2.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 월차 휴가 생리 휴가 현
Ⅵ. 연차유급휴가 대체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법취지
이는 휴가는 장기간 근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수당으로 대체 등 본래취지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