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완전성 및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 로 정의하고 있다.
식품은 사람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는 병원균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면역력이 성인보다 매우 낮기때문에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는 취약집단이다. 또한 현재의 유아들은 과
안전관리 특별법은 식약청의 2010 어린이 먹거리안전 종합대책 로드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패스트푸드, 위생관리 미흡, 성분 미상의 불량식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 및 청소년의 식생활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최초의 법안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부모들의 손이
금년 2월 19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식약청의 2010 어린이 먹거리안전 종합대책 로드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패스트푸드, 위생관리 미흡, 성분 미상의 불량식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 및 청소년의 식생활 건강을
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광고 등 규제 강화', '영양 성분 표기 의무화 및 저감화', '식품안전영양 교육·홍보 강화'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거리규제)
식약청은 학교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건강을 저해하는
영양퀴즈」, 「식품선택게임」등이 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내용을 초등학생 저학년/고학년, 학부모 및 교사 각각의 눈높이에 맞게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식약청, Na을 줄인 건강메뉴 123종 개발
2009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