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마약·조직범죄·경제·조세·정보처리 등과 같은 영역에 현대사회는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를 간략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형법학계의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ꡐ위험사회ꡑ라고 부르기 시작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가를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영업비밀보호의 경험이 거의 없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법적안정성에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크게는 제3자의 산업스파이 행위와 비밀관여자의 비밀누설행위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이하 행위유형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도 경우에 따라 스파이 처벌 법규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산업스파이 처벌 법규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있으며, 외국 스파이 색출 및 외국인 접촉 제한 등을 규정한 방첩업무규정도 있다
비밀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하여 종래 불법행위법이나 계약법,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졌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영업비밀의 개념, 보호대상과 요건, 침해태양 등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유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