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성을 타고난 인간의 능력 또는 적성을 말하는 것으로 언어적, 논리적, 신체적, 사회 정서적, 음악적, 미술적, 내적 통찰적 지능 등을 포괄한다고 했으며, 또한 계발된 능력으로서의 특수재능이 미술, 스포츠, 경영, 의사 소통, 과학 및 공학, 사회 과학, 인문 과학, 교육의 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교육 차원으로 일부 영재교육 시설에서 소수의 아동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던 영재교육이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시범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과
영재에 관한 연구 결과와 주장들을 고찰해 볼 때 영재란 수학이나 자연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특출한 지적 성취나 성취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지적영역에서의 뿐만 아니라 정치가나 예술가 또는 올림픽에서의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선수 등 정치와
교육연구기관과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진 일부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리하여 일반 학교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영재들을 위한 속진교육과 심화 학습으로 나뉘고, 심화 학습은 다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에 따라서 교육
교육감에 의해 영재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에 개교하여 2004년까지 각각 14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2) 영재학급
영재교육진흥법 제 2조 5항에 의하면 “영재학급”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 급 학교에서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