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책임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비교하여 이해해야 한다.
영조물은 공작물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점, 공작물의 경우에는 점유자의 면책이 인정되지만 영조물책임의 경우는 면책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3.무과실책임
이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책임을 지고,
도로 또는 하천 등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그 비용부담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그 비용부담
영조물인 도로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다. 다툼은 밖으로 되돌려진 것이지만 여기에 나타난 최고 재판소의 판결은 본 사건에 한하지 않고, 넓게는 이후의 하천행정과 유사한 수해소송에 큰 영향을 준
책임과 배상기준, 배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
Ⅰ. 서론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및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책임을 완수한 국가는 피해자의 손해에 책임질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