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을 말한다.
(2) 심판방법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
II. 병합의 요건
1. 일반적 요건
(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제253조). 다른 종류의 절차에 의할 사건은 병합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민사본안사건과 보전절차사건, 빈사사건과 비송사건, 일반
합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한다.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극손해(치료비),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판례의 손해3분설에 따르면 3개의 청구의 단순병합으로 된다.
2) 부진정예비적병합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매
합의(11.6일)부터 본격적인 룰협상이 시작되었고 안철수의 대선 예비후보 사퇴(11.23일)에서 단일화 룰협상이 종료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중앙일보와 오마이뉴스의 2차의제설정의 변화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두 매체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속성의 2차의제를 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