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중심주의의 현행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입법참여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판례 사안에서 문제된 “입법과정의 공개”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할 것이다. 판례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예산안 심의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다. 예산심의가 비교적 엄격하게 심의되는 경우에도 그 수정폭은 미미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3% 또는 5% 정도).
이에 비하여 내각책임제 국가(영국, 일본)처럼 내각이 집권정당의 특별위원회와 같은 위치를 보유하
예산심의는 i) 대통령중심제의 3권분립체제 하에서 행해진다는 것, ii) 상임위원회중심으로 행해진다는 것, in)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에서 행해진다는 것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국회에 의한 예산통제가 의원내각제의 경우 보다 엄격하고 강력할 것이 제도적으로 기대되
1. 예산과정의 의의
⑴ 개념 및 특성
① 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회계검사를 의미(통상 3년이 소요)
② 회계연도
㉠ 예산집행의 유효기간
㉡나라마다 회계연도가 다르다.
ⓐ 한국-프랑스:1. 1~12. 31
ⓑ 영국-일본-캐나다:4. 1~3. 31
ⓒ 미국:10. 1~9. 30
⑵ 예산과정의 단계
①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