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할의 원칙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비율은 균등하다고 해석하며(제408조), 따라서 채권자 사이 또는 채무자 사이에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3) 채권․채무의 독립성
각 채권자는 자기가 가지는 비율에 상당하는 채권 이상을 청구
균등분할의 원칙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비율은 균등하다고 해석하며(제408조), 따라서 채권자 사이 또는 채무자 사이에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3) 채권․채무의 독립성
각 채권자는 자기가 가지는 비율에 상당하는 채권 이상을 청
분할된 장방형이 된다.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파이(Ø, 1.618)의 비율을 응용하여 만든 물건, 건축물 등은 다른 비율을 사용해 만든 것에 비해 가장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꽃의 꽃잎 속에서도 파이의 비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운 화음에서도 이 비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3.2 인체
분할채권자 또는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도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도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그 비율도 균등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 사이에서 또는 채무자 사이
균등처우
상속인 범위의 축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기여분제도 (1008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제도 (1057조의 2) 신설
유류분제도 도입 (1977년 개정)
상속·상속권의 의의
상속의 의의
제 997 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1990.1.13.본조개정)
제 1007 조 [공동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