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후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근로기간이 연수 1년+취업 2년에서 취업 3년으로 변경된다.
2) 도입·관리주체
현재 노동부는 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 발생요인을 산업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노동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문제 및 실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는데 논의의 주안점을 둘 것이다.
자중 크게는 체류기한과 관계없이 무기한 체제를 희망하는 이민 (migrants)과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이민에 대한 노동허가제도이다. 이 경우, 비자는 노동자 본인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고, 입국 전에 미리 미국 내에 있어 고용주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에
허가제도이다. 이 경우, 비자는 노동자 본인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고, 입국 전에 미리 미국 내에 있어 고용주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당국 측에서는, 외국인이 신청한 일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취업 가능성이나 임금, 노동조건이 같은 일에 취업하는 미국 국민인 내국 노동자에 대하
산업연수생들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불러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한국의 이주노동자제도는 여전히 국내외 여러 인권단체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