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저작물은 1996.71부터 소급하여 보호하는 한편, 저작권법은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기위해 일정한 면책규정을 두고있는 바, 이때 이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해 저작권등이 소멸한 저작물 등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호기간은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았다면
저작권법은 1957년 전5장 전문 79개조로 제정되었다. 이때는 무방식주의로 사후 30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하되,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았으며, 음반, 녹음, 필름의 경우 광범위한 자유 사용이 허락되었다. 그러던 것이 대외적인 통상 압력에 의해 1986년 전9장 전문 111개조로 전면 개정되어 오늘날의
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규명이 더욱 난해해졌으며, ② 순간적인 기기 조작만으로도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이 용이해져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인격권의 실질적 보호가 쉽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제 3조) 외국 영상저작물의 침해가 우리 방송사업자에 의해 일어날 경우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일본에 대한 문화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위성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이들만을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다. 우리의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에 대개 출판사업자, 음반제작자, 영상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