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저작물은 1996.71부터 소급하여 보호하는 한편, 저작권법은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기위해 일정한 면책규정을 두고있는 바, 이때 이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해 저작권등이 소멸한 저작물 등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호기간은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았다면
저작권법은 1957년 전5장 전문 79개조로 제정되었다. 이때는 무방식주의로 사후 30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하되,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았으며, 음반, 녹음, 필름의 경우 광범위한 자유 사용이 허락되었다. 그러던 것이 대외적인 통상 압력에 의해 1986년 전9장 전문 111개조로 전면 개정되어 오늘날의
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규명이 더욱 난해해졌으며, ② 순간적인 기기 조작만으로도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이 용이해져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인격권의 실질적 보호가 쉽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 제한 규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번역권에 대한 제한을 요약하면, 발행된 지 3년이 경과하도록 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된 적이 없는 외국 저작물을 교육, 학술, 연구 목적으로 번역코자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미리 협의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일정한 보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 특히 일시적 복제를 활용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음을 감안 동 권리는 저작권자에서 보장되어야 함.
3) 기술적 보호조치
(1)쟁점 개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Access Control) 우회 금지 여부가 쟁점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