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판례의 쟁점
대상 판례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인 2020두51280 판결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
재량을 어느 정도껏 인정함은 불가피 할 것이다. 요컨대 행정행위에는 비교적 법의 기속을 받는 경우와 비교적 광범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어느 정도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를 재량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사항이 될 수 없다.
(2) 부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공권의 성립
공권성립의 2요소중 강행법규성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의무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 가능하다.
2.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