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의 서비스에 제공될 목적으로 인도되어
다시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될 때까지의 연속된 시간
1) 불타임 서식 : 달력의 월수를 기초로 하여 약정할 것을 명시
2) 뉴욕프로듀스서식 :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월수를 기초로 하여 약정되는 것이 보통
3) 단기간인 경우 45/55일 또는 65/75
Shelltime4 양식 중 다음과 같은 조항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5. 본선은 2007년 9월 25일 이전에 용선자에게 인도되지 않거나 2007년 11월 15일 혹은 그 전까지 선박이 준비되지 않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본 용선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Laycan = Cancelling day + Layday
layday
Ⅰ.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며, 부존자원의 소유량이 국력을 뜻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지식 정보산업의 혁신과 확산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경의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제간 경쟁의 폭
용선계약이란?
선박을 대여, 차용하는 계약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회사와 용선자가 체결하는 계약.
C/P (Charter Party)
해상운송인 :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여기에 적재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속.
용선자 : 운임 지급을 약속함
선박공간의 이용을 목적
2. 판단
1) 선적 또는 양하작업에 있어서 소위 “CQD”라 함은 선적 또는 양하가 완료되어야 할 기간 또는 하역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용선자가 당시 특정 항만에 있어서 제반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최선을 다하여 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하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