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갖게 된다. 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惡意)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747조).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반환의무는 면한다. 원물의 손상․멸실이 수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2조).
② 원물로부터 생긴 과실 및 그 이용으로 얻은 수익은 반환의무가 없다(201조).
③ 수익자가 원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2) 가액반환의 경우
제748
Ⅰ. 문제의 소재
채권자의 실효성을 일반적으로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다. 담보채권자가 물적 또는 인적 담보권에 의하여 채권의 실현을 일반재산만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은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일
Ⅰ. 서 론
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
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수단, 즉 강제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