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설혹, A의 강제연행이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 중 어느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할지라도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의무적합적 심사를 행하였는지 여부
- 만약 A의 연행행위가 적법한 것일지라도 인신구속의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이상 세 가지에
위법수집증거로 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경찰관 A의 압수․수색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장갑과 점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Ⅱ. 운전용 장갑의 압수․수색
사안에서 경찰관 A가 갑을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갑의
P는 B에게 “지금부터 긴급체포 하겠다”고 말하면서 B의 퇴거를 제지하려 하였다. A는 B에게 계속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B를 붙잡으려는 P를 몸으로 밀어 이를 제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P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와 B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함(제312조 제2항) 등의 제도
위법성과 절차의 위법성과 그 증거능력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함정수사가 펼쳐진 경우인 설문 3번의 경우 함정수사의 유형을 통해 사법경찰관 A의 수사행위의 적법성 및 그로 인한 소송법적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II. 불심검문의 적법성 (설문 1번의 해결)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