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법제예산실, 입법조사분석실을 설치하여 법제에 관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 마련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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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임입법의 개념
위임입법은 실정
행정기관이 法條의 형식에 의하여 一般的 抽象的인 規定을 定立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입법은 행정상 입법(또는 행정입법), 準立法(quasi legisl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위임입법에는 행정권에 기한 입법 이외에 國會規則, 大法院規則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本稿에서는 행정상 입법을 중심으로 다루
입법기관인 議會로부터의 위임(수권)에 의거하여 정립되는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議會制定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모든 법규범이 委任立法에 해당한다. 즉,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로의 권한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行政立法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
세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가 평등하게 취급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법률의 규정
헌법 11조 1항, 국기법 18조 1항, 19조 - 조세공평주의가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해석 및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원칙이 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법률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