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 중 증인의 경우를 협의로서의 위증죄라고 한다(형법 제152조 제1항).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무효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3.7.25, 2003도180: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비록 그의 묵인 행위가 배당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사무원의 새로운 횡령범행을 방조 용인한 것을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남남관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의 하나였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한편으로 간첩과 친북세력을 색출․체포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