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직영급식과 함께 단체급식의 한 형태이다. 위탁급식은 기관의 급식 운영 및 관리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급식업체에 의뢰하는 형태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위탁급식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언급된 식품접객업의 하나이며, 위탁급식영업은
Ⅰ. 서 론
소비자 의식 조사결과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품질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표시제는 향후 국산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농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
1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거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한다
1) 자기 명의란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2) 타인의 계산
손익의 주체를 말하며 위탁
위탁매매인이나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3) 위탁매매인과 기타 보조상
위탁매매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점에서 대리상과 다르고 중개인과 같다. 위탁매매인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인과 같고, 중개행위만을 하는 중개인이나 중개대리상과 다
4. 위탁물 하자통지의무 와 처분의무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8①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