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근본적 어려움은 거래상의 자료로부터 고객정보, 인구정보, 포지션자료, 시장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다 수집하고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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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험부담의 법리위험부담의 법리는 後發的인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협의매도한 5/6부분과 피고가 협의매도한 토지전체에 대해 쌍방의 귀책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법리가 적용되고(제390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문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견해들
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것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도 같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목적물을 잃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써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 537, 538조의 문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물을 급속 ․ 대량으로 혈관 중에 주입하였다고 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적으로 보아 전형적인 의료과오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태는 확실히 의료행위 규범의 하나인 의학 ․ 의료기술상의 기법 ․ 법칙에 저촉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오이고, 그 결과로서 환자에게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