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
1960년대 이후 대량생산체제와 유통구조의 복잡화 그리고 신상품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문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은
. 물론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파생금융상품이 리스크의 본질을 변형 시킬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한 리스크의 분할 및 재분배, 즉 이질적인 위험회피성향을 가진 시장참가자 간의 위험 전가를 통해 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 파생금융상품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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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든 나라에서 부동산시장은 그 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를 보면 단순히 토지와 주택시장으로 나누어 부동산 시장을 살펴볼 때 부동산의 가격변화는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 사람들은 여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대판 1970. 3. 24, 70도 330. 同旨, 대판 1961. 5. 15, 61 형상 89)
독일의 통설 및 판례도 이 입장이다. 방화죄의 본질이 공공위험죄인 점에 비추어 기수시기도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때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이 학설에 의하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 재화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5) 경쟁적(competition) : 재화나 서비스가 단일 제공자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되면 그 재화의 질은 낮아지고 가격은 높아질 수 있다. 정부의 전달체계는 대개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