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의 기준 확립과 유사표시의 근본적인 규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기농업의 정의를 확정하였다.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유기농등제품의 생산과정에 쓰인 농약이나 제배방법의 인증단계를 상품의 표면에 표기 한다.
국내에서 1차농산물(곡류,채소,과일)의 인증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① 저농약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를 사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 잔류농약은 보건복지부 장
유기농업 생산 체계가 국제기준에합치하지 않는 한 수출은 어려울뿐더러 국제기준을 준수한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국내 유기농산물의 경쟁력이 크게 상실될 우려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인증제도를 통해 유기농
농법을 의미한다. 즉, 좀더 엄밀한 의미의 친환경농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유기농식품이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중 유기재배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말하는 것이다
(1) 국가식품위생표준과 유기식품 기술규범의 요건에 부합되는 것.
(2) 원료생산과 제품의 가공
환경보전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유기농 코너를 소비자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유기농의 판매량은 유기농 외 일반 식품보다 더 비싼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