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유동화의 객체
1) 자산유동화의 객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 유가증권, 물건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단순화하여서 채권, 부동산
Ⅰ. 서론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이익에 대한 이중 과세문제는 자산유동화법의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이나, 자산유동화법 제정 당시에는 세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는 유동
Ⅰ. 개요
자산의 유동화 또는 증권화(Securitization)란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기존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가공하여 쉽게 유통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별도의 근거법에 따른 특수한 증권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자산유동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나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데 첫째,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동질성(homogeneity)을 가진 자산을 집합하여 법적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과 둘째,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유동화기구는 하나의 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를 이 논문에서 편의상 “복수 유동화계획 금지의 원칙”이라 부른다). 복수 유동화계획의 금지 원칙이 천명된 이유는 1개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복수의 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유동화계획에 속하는 자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