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1. 의의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라 함은 서로 다른 규범이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범이 상위․하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상위의 자치규범이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Ⅲ.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1. 의의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라 함은 서로 다른 규범이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범이 상위․하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상위의 자치규범이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
조건을 획득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꾀하는 수단인 이상 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을 협약기준의 선까지 인하하는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론으로서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견해도 협약 당사자가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규범계약이라고 하는 입장(집단적 규범계약설, 김형배)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의 근로관계를 집단적 규율에 맡겼기 때문에 개별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라는 사실에 의해 하나의 합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기업과 상대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다만, 약관은 기업 쪽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