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
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2) 판례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법원 90.9.25. 90누2727
노동법의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법률,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 등의 순서로 적용된다. 그러나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하위 규점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이른바 ‘유리조건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법, 노동관계법, 국제조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관행,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권 행사가 있다.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으로 적용순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이 된다. 하지만 유리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 근로자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우리나라의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의 근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단지 노조법 제 33조 제 1항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