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노동조합의 통제력의 확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협약이외의 수단으로 개별근로자가 보다 좋은 조건을 획득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꾀하는 수단인 이상 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을 협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2) 판례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차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협약시 단협의 불이익한 변경과 관련하여 유리, 불리의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와 근로자의 기득권 및 私권리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4장에서 결론을 맺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본 내용 이외에도 협약자치의 대내적 한계에 있어서는 경영자치의 문제, 비조합원에 대한 협약구속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